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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월클뉴스] “파혼했지만 돈 못 돌려줘”…6천여만 원 '꿀꺽'한 중국 여성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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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습 '차이리'로 수천만 원 오가

JTBC

파혼한 약혼 여성에게 '차이리(지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로한 산둥선 허쩌시 출신 남성 웨이 모 씨. 중국중앙(CC)TV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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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 원이 넘는 결혼 지참금을 받고도 파혼한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중국 여성이 법정 구속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중앙(CC)TV는 오늘(13일) 결혼을 약속한 남성에게 '차이리(彩?)'로 보석과 현금 등 모두 34만 위안, 우리 돈 6,800만 원 어치 금품을 받았던 산둥성 허쩌시 출신 여성 마 모 씨가 최근 사법부에 의해 구속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차이리는 중국에서 결혼할 때 신랑 측이 신부 측에 전달하는 일종의 지참금으로 중국의 오랜 관습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10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이 오가는데, 많게는 100만 위안(약 1억 8,900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 씨는 지난해 3월 같은 허쩌시 출신 남성 웨이 모 씨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웨이 씨에 따르면 마 씨는 약혼 이후 추가로 자동차 등을 선물해달라고 요구하고 욕설도 여러 차례 일삼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파혼하기로 했지만 마 씨가 이미 받은 차이리를 돌려주지 않아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산둥성 허쩌시 중급인민법원은 민사 조정을 통해 마 씨가 웨이 씨에게 받은 약혼 선물 30만 위안과 금팔찌, 금목걸이 등 웨이 씨에게 받은 차이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정한 기일까지 마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웨이 씨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사연을 올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마 씨는 “선물 받은 보석들을 잃어버렸다”면서 “웨이 씨의 연락이 오지 않아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CCTV는 마 씨가 “집행 중 사법 구속됐다”면서 “중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 이행을 거부할 때 취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압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차이리로 인해 법적 다툼을 넘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한 남성이 빚을 내서 차이리로 40만 위안(약 7,200만 원)을 주고도 결혼이 성사되지 않자 홧김에 약혼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2020년엔 차이리를 받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혼녀의 가족 5명을 살해한 남성이 18년 만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엔 차이리를 노리고 16세 딸을 강제로 시집보낸 파렴치한 아버지가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21년 차이리 근절 정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여전히차이리를 둘러싼 갈등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도성 베이징특파원 lee.dosung@jtbc.co.kr



이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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