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업무를 개시하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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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김희선 전 국회의원과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무국장 A씨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사업회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항일여성 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5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A씨에게 지시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영화 제작 비용을 2배로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내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하고, 그중 절반을 사업회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아 법인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월 사업회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김 전 의원은 제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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