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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홍콩 ELS’ 분조위 대표사례 발표 속 "진정성 없는 배상" 비판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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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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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표 사례 결과'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공개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여전히 전액배상 말고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일부 가입자들이 존재하지만, 이번 발표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5개 은행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했다.

분조위의 결정은 은행 배상안의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진다. 대표사례를 통해 배상비율을 가늠할 수 있고 향후 배상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한 홍콩 H지수 ELS 판매사들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불만을 불식시키지는 못했기에 이번 발표는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 기본 배상비율은 20~30% 수준이지만, 기본 배상비율에 기존의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더하면 각각의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로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홍콩 H지수 ELS 투자자들은 의심 어린 눈초리로 대표사례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지금껏 이뤄진 배상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배상'이라는 날 선 비판을 하면서 여전히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전액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홍콩 H지수 ELS 손실 배상금을 받은 투자자는 지난달 26일 기준 50명이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 23명 ▲하나은행 13명 ▲국민은행 8명 ▲신한은행 6명 순으로, 이중 5명은 은행 내부 직원과 그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나 '진정성 없는 배상'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8일 '홍콩 H지수 ELS 피해자'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사기예방연대'은 은행권에 투자금 100% 배상을 요구하며 홍콩 ELS 계약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대표사례 발표 이후에는 자율배상이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가이드라인 격인 사례들이 구체적이라면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배상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 스스로도 설 것"이라며 "이제까지 지지부진했던 배상보다는 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3월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법원에 가지 않아도 사법적 판결에 준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준안을) 만들었고, 법원에 가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은행으로선) 거액의 금융비용을 들여 로펌만 배를 불리는 식으로 갈 텐데 그게 맞는지는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압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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