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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폐문부재' 계속되자 '공시송달'로 토지 수용… 법원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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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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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수용 대상 토지를 가진 땅 주인과 여러 차례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공시송달(게시판·관보·신문 게재를 당사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절차를 밟아 수용했다면, 적법한 조치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A씨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 수용재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3월 2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수용재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절차에 따라 강제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다.

A씨는 서울 동작구가 근린공원 조성 대상으로 삼은 토지 소유주였다. 2020년 6월 동작구청은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A씨와 토지 취득에 대해 협의하려고 했지만,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안내문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구청은 A씨에게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공시송달했고, 세 차례에 걸쳐 손실보상 협의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았다.

결국 동작구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 신청 서류도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재차 공시송달했다. 2022년 8월 위원회는 수용보상금을 4억2,000만 원으로 정해 A씨의 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9월 불복 소송을 냈다. A씨는 "구청이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송달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해, 토지 보상 문제를 협의하거나 수용재결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용재결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동작구청이 세 차례에 걸쳐 손실보상 협의 안내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려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구청은) 통상의 조사 방법에 따라 송달 장소를 탐색했고 A씨가 낸 증거만으로는 실제 송달 장소를 알면서 엉뚱한 주소로 보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주변에 다른 공원이 있어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토지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업 인정을 당연히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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