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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연금과 보험

기업 10곳 중 8곳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위탁 또는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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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8곳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 기업 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방식에 대해 87.2%가 직접행사보다 위탁하는 방식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탁(40.4%)하거나 △국민연금이 찬반 의결권만 행사하고 그 외 주주권 행사 활동은 제한(35.9%)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새도우보팅주 방식으로 행사(10.9%)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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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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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국내기업에 148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15% 수준으로, 주식시장 시총 규모의 6.6%에 달한다.

국민연금 주주활동에 대한 기업의 평가는 긍정(41.6%)보다 부정(57.1%)이 많았다. 기업들은 국민연금의 영향력이나 요구사항에 비해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봤다.

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가장 큰 압박을 받는 대상은 소액주주연대(35.6%)와 국민연금(23.3%), 국내 기관투자자(19.3%) 순이었다. 대기업은 국민연금이라는 응답이 50%를 차지했고, 중견·중소기업은 소액주주연대(39.0%)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올해 정기주총에서 관심 안건은 기업과 국민연금 모두 ‘지배구조’였다. 기업은 △이사·감사 선임이나 해임 △재무제표 승인 △정관변경 승인(16.4%) 등에 무게를 뒀다. 국민연금은 주총을 앞두고 이사·감사·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들에 대한 정보와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에 대한 자료·설명, 배당계획 관련 자료나 중장기 배당정책 수립 등의 정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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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정족수 부족으로 주총이 무산되는 경우를 가장 우려하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제도 폐지(35.9%)’ 또는 ‘주총 결의요건 완화(8.3%)’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가 법·제도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까지 가능할 정도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받는 공적기금으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투명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의 전문성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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