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구조개선 중 사업장에 투입한 '뉴머니'엔 충당금 2~3%만 쌓도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당국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 인센티브 제공방안' 발표
업권별 규제 완화 방침도 마련


파이낸셜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 공급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구조개선 중인 사업장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신규 자금을 지원한 경우 건전성 분류를 더 높은 등급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3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발표했다.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뉴머니' 투입에 보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로 부동산 PF 관련 금융회사의 자금 공급을 유연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있던 제약을 해소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우선변제권이 있는 신규 자금을 투입한 경우 '정상'까지도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게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한시 허용했다. 기존 부실화된 사업장에 신규 자금 지원 즉시 기존 차주의 총채권 건전성 분류에 따라 '요주의 이하'로 분류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통상 '요주의 이하' 채권에는 10%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정상'으로 분류되면 2~3%만 쌓으면 된다.

같은 맥락에서 금융회사 추가 자금 공급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사업성 평가를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개편 중인 PF 사업성 평가기준에 반영해 오는 6월부터 상시 시행한다,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자금 공급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임직원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개선했다. PF채권 매각,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PF 사업장 신규 자금 투입 및 재구조화 과정에서 있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저축은행에 대해선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 한도룰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저축은행은 감독규정 등에 의거 자기자본 1배 이내에서 유가증권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연말까지 저축은행이 부실채권 정리펀드 투자 등으로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5%p 이내 초과하는 경우도 한시 허용한다. 기존 저축은행은 자사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여신 대비 △수도권 50% 이상 △비수도권 40% 이상으로 규제받고 있었다.

상호금융에 대해선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할 시 대출규모·차주·취급횟수 등 일정요건을 충족했다면 상호금융 공동대출 취급기준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지원 등에 투입된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신용 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담을 낮췄다. 후순위 PF 의 경우 신용위험액 '이외' 등급에 해당해 높은 위험계수를 적용받던 점을 개선했다.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 전후로 RP를 매도하는 경우 유동성 목적 차입으로 한시 인정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금투화사에 대해서는 PF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 위험값을 완화하고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해서도 위험값을 낮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투사가 신규 공급하는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위험값이 국내 비주거·해외 부동산 대출 수준(60%)로 낮아진다. 올 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직접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100%또는 60%였던 것을 32%로 낮아진 위험값을 적용하는 한시적 특례도 재개한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인센티브 #재구조화 #프로젝트파이낸싱 #부동산 PF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