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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연금과 보험

외국인 어업 종사자 의무보험 미가입…사업주·근로자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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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진해양경찰서 전경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용주 3명과 외국인 근로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최근 한 달간 울진과 영덕 일대에서 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로 고용주 3명을,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로 외국인 근로자 3명을 각각 적발했다.

고용주는 임금 체불에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장윤석 울진해경서장은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중이 커진 만큼 외국인 인권 실태를 지속해 관리하고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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