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한 처벌 불가피”… 징역 2년 구형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지난 3월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토히로부미 인재 발언, 성일종 사퇴 촉구', '한동훈 비대위원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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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범행한바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국민의힘 당사 로비에 침입해 구호를 외친 행위로 건조물 침입 정도가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본건과 유사한 범행을 여러 차례 지속해 실행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대진연 회원 2명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이들을 포함한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3월9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다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이들은 경찰에 의해 건물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죄하라’ 등을 외치며 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다.
성 의원은 3일 충남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축사에서 “미국이 일본을 무력으로 굴복시켰을 때 주 정부에 장학금을 요청해 영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청년 중 하나가 이토 히로부미”라며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성 의원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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