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용철(국·강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그동안 농어촌 민박사업 관련 지원이 노후한 소방안전시설 교체 사업에만 한정됐던 것을 숙박·식품 위생 등 환경개선사업 전반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박용철 인천시의원 [사진 제공=인천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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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지난해 농어촌 민박사업 관계자들의 민원을 검토해 올해 본예산 편성때 환경개선 지원 예산을 추진하려 했으나, 지원 근거가 미비해 집행부와 협의를 계속해왔다.
박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농어촌 민박 시설들은 소방시설뿐 아니라 시설 전반이 많이 노후해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며 "관련 지원을 통해 농어촌 민박 시설이 더욱 쾌적해져 관광객들이 많이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례 개정 이후 인천시의 예산이 마련되면 군·구도 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농어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이 혜택을 보는 만큼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폐업하는 곳이 늘어나지 않도록 시·군·구가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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