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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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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전쟁](下)제도기반 취약한 펫보험…악용·과잉진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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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 표준화·판매채널 확대도 과제

"비교·추천 플랫폼 5월 출시"

우리나라에서 펫보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기반은 취약하다. 반려동물의 진료정보가 표준화되지 않았고 판매채널도 부족하다. 펫보험 악용,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단순 양적확대만 추구하다가는 도덕적해이와 손해율 악화 등으로 펫보험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시아경제

[사진=유튜브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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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악용 막을 방법 있나
키우던 반려견이 외견상 구분이 어려운 5마리의 강아지를 낳았다고 가정하자. 동물보호법상 모든 반려견을 등록해야 하지만 주인은 한마리만 등록한다. 이후 그는 하나의 펫보험에 가입한 뒤 외장형 마이크로칩을 바꿔 다는 수법으로 강아지 5마리의 의료비를 수령한다. 현재 펫보험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악용사례 중 하나다.

2014년 반려견동록제가 도입됐지만 아직 등록률은 70%대에 머물고 있다. 반려묘는 개체수가 크게 늘고 있고 펫보험에서까지 보장하지만 아직 의무등록 대상도 아니다. 반려견을 등록할 때 동물권 보호와 부작용 우려 등으로 반려견 체내에 인식칩을 삽입하는 '내장형'을 꺼리는 분위기가 여전해 펫보험 악용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보험사들이 펫보험 손해율 관리에 실패하면 매년 수조원대의 적자를 내는 실손보험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DB손보 등 일부 손보사들은 반려동물의 비문 등을 통해 생체인증을 하는 인공지능(AI) 기술기업과 협업을 추진하는 등 기술을 통해 도덕적해이 방지에 나서고 있다. 다만 아직 기술적 한계로 다수의 보험사가 이용하지는 않고 있어 활성화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진료정보 표준화·진료부 발급 이뤄져야
질병명·진료행위명·진료코드 등 반려동물의 진료정보가 아직 표준화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현행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은 모두 비급여라 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보면 서울의 반려견의 초진 진찰료는 3300원에서 7만5000원까지 23배 차이가 난다.

현행법에선 수의사가 동물 진료부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제출할 필수 서류를 발급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수의사업계는 진료부를 공개하면 자가진료가 횡행해 동물학대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반려동물 자가진료는 불법이다. 하지만 약사법상 약사는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없이 판매할 수 있다. 견주가 진료부를 보고 약물을 직접 구입해 투약할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 동물 진료부 발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동물병원과 보험계약자, 보험사 간 정보비대칭이 심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가 합리적인 보험료와 보상한도를 산출하기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 통계가 부족하다 보니 보험사끼리 비슷한 담보의 보험상품이 만들어진다. 보험계약자와의 갈등요소도 늘어난다. 과잉진료나 보험사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당국이 반려동물보험 청구전산화를 도입해 보험사의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심사를 유도하고 소비자 편의도 높여야 한다"면서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건강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건강관리 지침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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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채널 확대도 주요 과제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당초 지난달부터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에 펫보험이 추가될 예정이었으나 늦춰지고 있다. 손보사들이 펫보험을 일반으로 넣을지 장기로 넣을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반펫보험은 가입기간이 1년 미만으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단순 관절질환이나 피부병 등 단기간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보장한다. 장기펫보험은 가입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험료가 비싸지만 입·통원비와 수술비 등 보장범위가 넓다.

삼성화재는 플랫폼에 펫보험을 일반으로 넣겠다는 입장이다. 저렴한 펫보험으로 가입자를 단숨에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반면 메리츠화재 등 다른 손보사들은 장기보험 형태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일반과 장기는 엄연히 다른 상품이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추천하기 어렵다며 보험사끼리 합의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주요 손보사와 플랫폼을 준비하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 관계자는 "늦어도 5월 안에는 펫보험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펫보험 비교·추천이 활성화되면 가성비 좋은 상품을 통해 반려동물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보험사 간 경쟁이 촉진돼 더 나은 조건의 상품개발과 서비스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오프라인 판매채널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과 애견 분양숍 등에서도 만기가 1년을 넘는 장기 펫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수의사업계·보험업계 등과 협업해 펫보험이 반려인의 수요와 반려동물의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과잉진료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가능한 신규 상품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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