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3일) 오전, 주거 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최 목사 측은 공익 취재를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제공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재작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하며 이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주거 침입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팀을 꾸린 검찰은 지난 9일 최 목사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 목사 조사 뒤, 오는 20일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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