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 강의 중 학생 성희롱한 류석춘 징계 타당”…대법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할머니들 자발적 매춘” 주장
학생에게 “해볼래요” 발언도


매일경제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강의 중 학생에게 성의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정직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 학생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류 전 교수가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대답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는 류 전 교수의 해당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류씨는 징계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성희롱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