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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홍삼 ‘당근’ 해요” 중고거래 느는데…가이드라인 위반 ‘수두룩’,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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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중고 거래 한시적 허용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플랫폼서 거래
유통기한 명시되지 않은 판매글 많아
식약처 측 “필터링 시스템 구축 노력”


매일경제

식약처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한 가운데, 판매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그중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판매글들도 더러 발견됐다. [사진 = 중고거래 플랫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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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개인 간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판매 기준을 지키지 않은 다수의 판매글이 올라오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잔여 소비기한 명기되지 않거나 해외 직구(직접구매)한 영양제를 판매하는 등 식약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어긴 사례가 곳곳 발견되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건기식을 거래할 수 있어 기대를 모으는 한편, 불법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홍삼, 영양제 등 각종 건기식 중고거래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식약처가 지난 7일 건기식 개인 거래 관련 시범사업 실시를 발표하고 8일부터 시행하면서 개인 판매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품을 올린 것이다. 시범사업은 8일부터 1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 미개봉 상품 ▲ 유통기한 6개월 이상 남은 상품 ▲ 제품명, 건기식 도안 등 제품 표시가 기재된 상품 ▲ 해외 직구 혹은 구매대행이 아닌 상품 등에 한해서 중고 거래를 허용했다. 또한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이며 금액은 누적 30만원 이하로 거래 제한을 뒀다.

그러나 이날 기자가 중고 거래플랫폼을 확인한 결과, 이같은 식약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 판매글이 다수 올라왔다. ‘해외직구’라고 버젓히 적혀 있는 판매글도 있었으며, 30만원을 초과하는 영양제도 판매되고 있었다.

그중 유통기한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판매 글이 가장 많았다. 기자가 ‘밀크씨슬’ 혹은 ‘간 영양제’라고 검색하자 수많은 간 보조 건강식품 판매 글들이 나왔는데, 판매 제품명과 가격만 나와 있을 뿐 대부분 소비기한이 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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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관련 규제 심판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이날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니니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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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초기 단계에서 빚어지는 혼선이긴 하지만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건기식 불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식약처는 온라인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식품·의약품 불법 판매 등 행위를 점검했다. 이 결과 총 3267건(식품 1688건·의약품 157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등 신속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을 영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거래 ▲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 판매 ▲ 개인 간 거래로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이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소비기한이 기재되지 않은 건기식들이 많이 올라고 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애초에 등록 불가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미 번개장터에선 시스템을 구축해 필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당근마켓 또한 기준에 맞지 않는 건기식 판매 글들을 올리지 못하도록 협의 중”이라며 “아직 사업 시행 초기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식약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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