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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예산·인력' 투입"…사법부, 北 라자루스 '1014GB 해킹' 수습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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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경찰 국수본 "北 라자루스, 법원 자료 1014GB 분량 외부로 빼 가"
경찰, 외부 전송 1014GB 역추적…4.7GB 분량의 자료 유출 확인
법원행정처 "개보위 신고…법원별 유출 목록 전달해 민원 안내"
행정처 차원 예산·인력 투입…개인정보 추출 및 분류 작업 진행
CBS노컷뉴스, 지난해 11월 북한 라자루스 소행 해킹 사태 보도
노컷뉴스

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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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해커 조직 '라자루스(Lazarus)'로부터 장기간 전산망 해킹 피해를 본 사법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신고에 나서는 등 피해 후속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애초 CBS노컷뉴스 보도로 335기가바이트(GB) 규모의 해킹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외부 기관 합동 조사 결과 피해 규모는 훨씬 늘어나 1014GB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약 2년에 걸쳐 (사법부 전산망 내 자료를) 국내 서버 4대와 해외 서버 4대로 모두 1014GB 분량의 자료를 전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송이 이뤄진 1014GB를 역추적해 4.7GB 분량의 자료가 유출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외부로 1014GB가 전송됐지만, 자료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전체 0.4%에 불과한 4.7GB에 그친 셈이다. 파일로는 5171개 분량이다. 이들 파일은 개인회생 관련 문서로 개인의 금융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개보위에 즉시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각급 법원에도 법원별 유출 목록을 전달해 민원 안내와 응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처는 경찰청으로부터 5171개 법원 자료 파일을 전달받아 해당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추출과 분류 작업에 나선 상태다.

이 관계자는 "유출된 정보가 워낙 대량이어서 행정처 차원에서 별도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개인정보 추출과 분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보 주체와 통지 장소를 확인해 최대한 신속히 개별적인 통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해킹 피해로 유출이 확인된 법원 자료가 방대하고 관련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항목을 즉시, 전부 파악해 (개별) 조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령에 따라 대법원 홈페이지에 유출 사실을 게시할 계획이다.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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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해 11월,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해 대량의 자료를 탈취했다고 보도했다. 해킹 사태로 서울중앙지법 스캔서버와 인터넷 가상화시스템 계정을 관리하는 AD(Active Directory)서버, 가상화웹서버, 가상PC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행정처는 CBS노컷뉴스 첫 보도 8일 만인 지난해 12월 7일 해당 사안을 개보위에 신고하고 국정원 등 외부 기관과의 합동 조사에 나섰다. 조사 착수 뒤 두 달여 만에 국정원은 북한 소행이라는 1차 현장조사 결과를 내놨고, 법원행정처는 올해 3월 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한편 사법부는 해킹 사태 이후 전산망 취약점 제거와 보안프로그램 강화 등의 조치를 비롯해 사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 보안인력 추가 배치, 정보보안 예산 확대 등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1014GB 분량의 법원 문서에 대해서는 (일부) 분량만 확인됐을 뿐 구체적인 유출 목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속해서 유출 내역을 확인해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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