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군납 돼지고기 원산지 속인 축산물 업체 대표…검찰, 집행유예에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1억5000만원 구형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군부대 납품 업체에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온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이데일리

(사진= 방인권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A씨와 그의 직원에 대해 지난 10일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축산물을 군납업체에 공급함으로써 국군 장병의 사기와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군부대 식품을 조달하는 업체 두 곳에 미국산과 호주산, 독일산 돼지갈비 원물 222t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국산과 호주산 소 차돌박이 등 정육 59.6t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조작해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앞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직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