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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세네갈 도주 사기범 국내 송환…아프리카 국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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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프랑스 출국 후 세네갈로 입국

지난해 12월 검거 후 범죄인인도 절차 따라

뉴시스

[서울=뉴시스] 법무부 전경.(사진=법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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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세네갈로 도주했던 60대 사기범을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 아프리카 국가와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11일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세네갈로 도주했던 범죄인 A(68)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범죄인 A씨는 지난 2007년 11월 피해자 B씨에게 '선수금을 지급해 주면 해외로부터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선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부산지검은 2009년 A씨를 사기죄로 기소했고, A씨는 2009년 7월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나 판결선고를 앞둔 2010년 3월 돌연 프랑스로 출국했다. 이후 법원은 궐석재판 절차를 통해 2010년 12월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A씨가 세네갈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부산지검의 요청에 근거해 2014년 9월 세네갈에 A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송환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후 2023년 11월 A씨의 실거주지 등 신병확보에 필수적인 정보를 주한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했다.

세네갈 당국은 2023년 12월 A씨를 검거한 후 범죄인인도 재판절차와 세네갈 대통령의 허가 등을 거쳐 A씨의 신병을 대한민국 법무부로 인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무부는 양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A씨를 송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세네갈대사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송환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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