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보호 국제법 위반 상당한 증거 있다" 보고서 의회 통지
"전시 상황에 위반 사례 특정 못해" 단서로 지원 계속 가능성 유지
"팔 주민 식량 지원 방해 우려…미국법 위반 증거는 못찾아" 평가도
[가자지구=AP/뉴시스]지난달 14일(현지시각) 가자지구 중부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가자지구 북부로 돌아가고 있다. 미 정부가 10일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해 미 지원 무기로 공격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2024.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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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정부가 10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에서 미국이 지원한 무기를 사용하면서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했을 것이지만 전시 상황 때문에 미 당국자들이 국제법을 위반한 공습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동맹인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전쟁하면서 민간인을 보호하는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짓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평가는 미 정부가 지금껏 밝힌 입장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경고성이다.
미 정부는 이날 의회에 보낸 보고서 요약을 공개했다.
한편 미 정부가 이스라엘군이 가자를 공격한 개별 사례와 연관된 미국 무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통고함에 따라 미 정부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공격무기 지원을 제한할 것인지를 결정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평가는 7개월 동안의 가자 전쟁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이 다수인 민간인 3만5000 명 가까이 사망하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미 민주당 의원들의 촉구에 따라 제시된 것이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미제 무기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국제 인도주의법을 준수하는. “즉 민간인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식”으로 이스라엘군이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이스라엘군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경험과 기술, 방법을 보유하고 있으나 “많은 민간인 사상자 발생을 포함한 지상전 결과로 인해 이스라엘군이 무기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근본적 의문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국제 인권단체와 국무부 및 국방부 출신 전 당국자, 학계 전문가 등이 이스라엘의 공습 수십 차례 이상이 전쟁법과 인도주의법을 위반했다는 믿을만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국제법에 따르면 지원 차량, 의료진, 병원, 언론인, 학교, 난민 센터 등지에 대한 공격이 금지된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1일 폭격으로 106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가자 지구 아파트건물 등은 군사 표적으로서 전혀 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미국법과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가자전쟁은 하마스가 제기하는 생존 위협에 비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국제법 위반 사례 보도와 주장을 평가하도록 국방부와 국무부에 지시하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동의한 데 따라 나온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국무부와 국방부가 이스라엘이 미국의 가자 난민에 대한 지원을 이스라엘이 “직, 간접적으로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지를” 의회에 통보하는데도 동의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이스라엘이 굶주리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방해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을 “깊이 우려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여전히 부적절하지만 이스라엘이 최근 일부 긍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법을 위반해 지원품 전달을 막는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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