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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도 '최저임금' 21일 첫 심의…윤 정부 첫 임명 '공익위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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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전원회의서 최저임금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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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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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달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 위원들의 임기가 13일 만료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공익위원을 새롭게 구성한다. 공익위원은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투표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임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공익위원 9명 가운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각각 구성할 방침이다.

현 12대 최저임금위원들은 13일 임기가 끝난다. 14일부터는 새로운 위원들이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첫 회의에서는 새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위원 추천 절차를 마쳤다.

관심은 새 공익위원이다.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뿐만 아니라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 정부 대선 공약이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심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나 부결됐다. 지난해에는 찬성 11표 반대 15표가 나왔다. 사용자위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공익위원 2명이 찬성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올해는 13대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손을 더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국인 간병인·육아도우미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보고서로 돌봄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차등 적용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대노총은 근로자위원 추천 명단에 돌봄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키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2대 총선 야당 당선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차별 적용 저지' 등 노동 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외국인이 차별받고 어르신들이 차별받으면 다음은 여성이 될 것이고, 그다음은 장애인, 청년, 결국은 만인이 만인을 서로 차별하는 비극이 펼쳐질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제 위치에서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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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최저임금 확대 정용 및 대폭인상 요구사항을 적은 박스를 배달통에 넣고 있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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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열린 민주노총 '노동개악-노동탄압 중단! 국정기조 전환! 윤석열정부 출범 2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을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변화의 가늠자"라고 표현하며 "최임위의 공익위원을 어떤 사람들로 선임하는지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장은 공익위원 9명 중 1명으로, 위원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호선 방식으로 선출한다.

올해 심의에선 지난해 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도 관심사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0원(약 1.4%)만 올라도 1만 원을 넘게 된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6월 27일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준수한 건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9번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해야 하는데 이의신청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의결을 마쳐야 한다.

첫 회의 전 업종별 차등 적용 논란이 거세고 시한도 촉박해 올해도 험난한 심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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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 최저임금이 9천 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가 투표 결과 전광판을 확인하고 있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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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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