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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경찰 112상황실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한 혐의 등으로 A(59)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7개월간 광주경찰청 112상황실에 157회 전화를 걸어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광주의 유흥주점에서 업주를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했고,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교도소에 내려달라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신고 접수를 방해한 행위라며, 과거에도 관공서 주취 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 전과가 20회가 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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