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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지점 파산 논란에 "흡수합병…고객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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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대출 브로커와 짜고 700억원대 불법 대출

더팩트

700억원대 불법 대출이 발생한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가 파산했다는 논란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파산이 아닌 인근 금고에 흡수합병됐다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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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선영 기자] 700억원대 불법 대출이 발생한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가 파산했다는 논란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가 파산이 아닌 인근 금고에 흡수합병됐다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는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불법대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파산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중앙회는 지난해 3월 해당 금고에서 대출사고가 발생한 사실 인지 후 즉시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형사고발 및 해당 금고의 정상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인근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합병이란 합병금고가 해산금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회원을 수용하는 행위로서 법인의 완전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소멸하는 파산과는 다른 절차라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대출사고가 발생한 해당 새마을금고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돼 합병금고의 지점으로 정상 운영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회원의 예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돼 합병금고로 이관됐고 회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불법대출 사고발생 금고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올해 2월까지 9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병을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 고객의 출자금과 예·적금을 전액 보호했다"며 "합병으로 법인 수를 감소시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도 총 점포수는 유지해 금융소외지역의 고객 이용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하에 새마을금고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모 새마을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분양 중이던 경남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75개실에 대한 담보 가치를 부풀려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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