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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북한, 금강산 내 '소방서 철거'… 통일부, '손해배상청구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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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강한 유감, 철거 행위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에 손배 청구

아시아투데이

지난 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오른쪽 사진)에서 2020년 6월 북측이 폭파시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잔해(붉은 원)가 철거된 모습이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위성 사진을 분석해 북한의 연락사무소 잔해 철거 작업을 보도한 바있다. 왼쪽 사진은 지난해 12월 촬영한 같은 장소에서 연락사무소 잔해가 남아 있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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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천현빈 기자 = 북한이 금강산 관광특구에 위치한 소방서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10일 북한이 한국 정부 자산인 소방소 건물을 지난달 말 철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 시설인 소방서가 북한에 의해 철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가 설치한 소방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 시설물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철거된 시설은 금강산 관광특구 외곽 이산가족면회소에 접한 소방 시설이다. 4900㎡ 부지에 연면적 890㎡ 규모 2층짜리 건물로 정부 예산만 총 22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08년 7월 8일 완공된지 3일 만에 남측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한 번도 운영된 적은 없다.

북한은 한국 정부 자산인 금강산 관광특구 시설 중 이산가족면회소만 빼고 모두 철거하거나 소유화했다. 북한이 이산가족면회소만 남긴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산가족면회소는 그간 수차례 개보수가 진행되며 임시로 활용된 바 있으나 소방서는 준공 후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고, 개보수도 이뤄지지 않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북한의 이 같은 우리 정부 자산에 대한 침해를 두고 통일부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법적 대응 방안도 법적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정부의 대북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정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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