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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종합] 복지부, 오늘 법원에 의대증원 근거 제출…재판 후 공개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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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10일 법원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근거를 충실히 제출하고 재판 후 공개 여부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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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10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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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 회의록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과 함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와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 등도 추가로 제출된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이 아닌 회의 주요 내용을 기록한 기록물과 보도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회의록은 제목, 내용, 의사결정 내용, 참석자, 이런 내용들을 담은 보통의 요약된 회의 결과"라며 "정부가 지정하는 주요한 회의체는 속기록이나 녹음을 또 추가로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회의체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정리돼 있는 것"이라며 "현행 법령상 보정심은 법령상 지정된 주요 회의체고 속기록도 유지해야 하는 회의체로 관련 속기록을 모두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머지 회의체에 대해서 박 차관은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 입장에선 공개해도 무방하지만 재판을 앞두고 여론전을 펼치는 인상을 주는 것이 재판 과정 측면에서 바람직 않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재판이 끝나면 그런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후에 공개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있다"며 "추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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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병원에서 자궁 이식 수술을 하는 의사들. 상파울루주립대학병원(FMUSP) 사진 제공. 2017.12.15.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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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지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의 의료공백을 막기위해 외국 의료인이 국내 국가고시를 거치지 않고도 의료행위를 받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 박 차관은 "시행 규칙 개정 절차를 다 밟으면 5월 말에 확정할 수 있다"며 "심각 단계가 풀려도 6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처럼 3년간 지속된다면 연장해서 허용할 계획도 있다"고 했다.

외국 의료인 도입의로 인한 의료 질 저하 등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며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다"고 했다.

박 차관은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며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대학별 학칙 개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정원 확대 내용을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국립대에서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 등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박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오랜 기간 켜켜이 쌓여 온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아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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