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24일까지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문가 파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한다.
공사비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자체에 신청하면 필요성 등을 검토해 3~4명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해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부동산원은 지난 2월 공개 모집을 통해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달 중 정비사업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 전문가단 구성이 어려운 지자체에 전문가 인력풀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최근 공사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은 조합과 시공자 간 의견 차이를 좁혀 중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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