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권 전 회장 재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간 점, 수사 과정에서 '모함을 받았다고'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13년 전 편취한 금액만을 공탁했고, 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범행도 상당한 점 등도 함께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불우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경기 용인시 주상복합건물 공사 과정에서 전기설비 공사를 발주해주겠다거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2명을 속여 모두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권 전 회장은 지난 2000년, 허위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듬해 호주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중국으로 건너간 권 전 회장은 위조여권을 산 뒤 지난 2010년 우리나라로 돌아와 조선족 신분의 부동산 건설업체 회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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