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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재명 저격수’ 장영하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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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불법 선거운동 혐의

1·2심 벌금 70만원

대법,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2.2.3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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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며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영하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결과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몇몇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변호사는 2022년 5월,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낙선을 목적으로 확성기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장 변호사는 행사에서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구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선택을 잘하셔야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땐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장 변호사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행사의 명칭이나 성격을 모른 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등에 관해 연설했을 뿐”이라며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15형사부(부장 류호중)는 지난해 8월, 이같이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장 변호사 등이 이재명 대표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숨기지 않은 점, 발언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게 명백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는 지난 2월, 장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장 변호사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이재명 후보자를 낙선시기키 위한 목적을 드러냈다”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5분 또는 20분 정도의 발언으로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장 변호사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의 여러 의혹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을 출간해 유명세를 얻었다. 22대 총선에선 국민의힘 공천까지 받았지만 결국 낙선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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