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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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김천시장이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김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1800여명에게 66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김 시장을 도와 명절 선물 명단을 작성한 혐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는 뇌물과 부정청탁,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6월17일에 열린다.
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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