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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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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476% 이자 못 갚자 "나체사진 내놔"…징역 9년 받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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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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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3476%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대출해준 뒤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대부업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직원 5명에게 징역 9년 등을 선고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업체의 중간관리책 A씨(32)와 직원 4명은 연이율이 최대 3476%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채무자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 83명을 상대로 약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연 3476%∼2만4333%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만약 약속한 기간에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추가 이자와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사전에 받은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로 사진을 보내거나 SNS(소셜미디어)에 올려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곤궁에 처한 채무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 등을 구형했다"며 "선고 결과가 구형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나머지 일당에게는 각각 징역 5년6개월과 4년6개월,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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