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3476%로 대출 후 나체사진 요구
1심, 중간관리책에게 징역 9년 선고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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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9일 대부업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불법 대부업체 일당 5명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의 중간관리자 A(32)씨와 직원 4명은 연이율이 최대 3476%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 83명을 상대로 약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뒤 연 3476%∼2만4333%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당초 피해자들에게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도록 요구했다. 만약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추가 이자와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사전에 받은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로 사진을 보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제적 곤궁에 처한 채무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여기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일당에게는 각각 징역 5년 6월과 4년 6월,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경제적 약자인 서민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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