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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한티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1)의 1심 판결에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한석원갤러리에 "내일(4일)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입니다"는 내용의 글이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게시글을 올린 날은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날이다. 당시 전국 각지에서 살인 예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시민 불안이 컸고 경찰은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당일 다시 칼부림을 예고해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며 "한티역 일대 집중 순찰을 위해 수십 명의 경찰관이 투입돼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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