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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건희·채상병 특검' 거부 시사한 尹…檢·공수처 수사 속도 높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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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아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도입을 재차 반대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각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시간을 벌어준 만큼 각 사건을 맡은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선 수장·인력 공백에 시달리고 있는 공수처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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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2024.05.09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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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특검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에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닌 정치공세 내지는 정치행위라며 불편함을 드러냈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두 기관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검찰 수사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진 않겠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만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이 결정된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동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단 특검 도입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사건 기록을 통째로 넘기기 때문에 기존 수사팀 입장에선 수사력을 집중할 이유가 없고, 사건을 마무리할 경우 자칫 특검을 반대하는 모양새처럼 비칠 수 있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의혹과 채상병 사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검찰과 공수처는 시간을 벌었다. 이에 검찰과 공수처는 현재 수사 속도를 이어가거나 수사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특검 도입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을 마무리지을 명분도 여전히 갖고 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이달 중 수사 마무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여사 사건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연기되면서 수사 마무리는 달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시작으로 최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까지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재조사 여부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 소환조사도 검토하는 상황이다.

소환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공수처는 검찰과 다른 이유로 처분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수사를 직접 지시하면서 수사팀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한 것과 달리, 공수처는 현재까지도 수장 공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상병 사건은 전 국방부 장·차관을 넘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사안이다. 수사팀 입장에선 이런 중대한 사건을 처·차장 등 지휘부가 없는 상황에서 결론짓기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라는 것이다.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근시일 내 처장으로 취임할 경우 공수처 수사와 사건 처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채상병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4부는 이대환 부장검사 등을 포함해 6명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다른 사건 수사로 인력 재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문제 또한 처장 취임 이후에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채상병 사건 처분 권한은 최종적으로 검찰에 있다는 문제도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공소제기 권한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고무원에 대해서만 갖고 있다.

만약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공수처는 그동안 꼬리표처럼 따라온 '수사력 부재' 문제를 또한번 스스로 보여주면서, 늑장 수사와 함께 큰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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