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파산신청 당시 1.5만달러대→현재 6만달러대,
고객 예치금의 118% 돌려줄 수 있게 된 배경…
다만 비트코인 보유 고객의 경우 현재 가치 인정 못 받아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1년 6개월 이상 계좌가 동결됐던 고객들이 예치금을 전액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 비율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이자까지 챙길 수 있게 됐다. /AFPBBNews=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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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1년 6개월 이상 계좌가 동결됐던 고객들이 예치금을 전액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 비율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이자까지 챙길 수 있게 됐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로이터통신·파이낸셜타임스(FT)·CNBC 등 외신을 종합하면 FTX는 거래소를 이용한 개인 고객 등을 포함한 대부분 채권자에게 당시 예치금의 118%를 되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회생 계획안을 미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이 회생계획을 승인하면 FTX의 개인 고객 등 채권자들은 회생계획 발효 후 60일 이내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샘 뱅크먼-프리드가 창업한 FTX는 지난 2022년 11월 대규모 예치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자 미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회생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FTX의 보유자산 가치 추산액은 145억~163억달러(한화 약 19조8000억~22조3000억원)다. 채권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예치금은 110억달러 수준이다. 빚을 모두 갚고도 FTX의 자산 일부가 남는 것이다.
채권자의 98%는 5만달러(약 6800만원) 미만 소액 채권자로 허용 청구액의 최소 118%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FTX 계좌를 개설해 암호화폐를 거래했던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채권자도 허용 청구액 전액과 이자를 환급받을 전망이다.
샘 뱅크먼-프리드가 창업한 FTX는 지난 2022년 11월 대규모 예치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자 미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뱅크먼-프리드는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에서 호화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AFPBBNews=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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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의 파산보호 신청 후 법정관리인으로 임명된 변호사 존 레이 3세는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FTX 보유자산을 조사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보상 계획을 수립해 왔다.
시장에선 보상 비율이 낮아 FTX 고객들이 큰 손실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한 데다 파산보호 신청 전 회사가 진행한 벤처투자 결과가 좋아 예치금에 이자를 붙인 금액을 환급받게 됐다.
파산보호 신청 시점이던 지난 2022년 말 1만5000달러대였던 비트코인 시세는 최근 6만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FTX가 보유했던 가상자산 가치가 일제히 회복하면서 자산 회수 규모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FTX 고객은 계좌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형태로 잔고를 보유했더라도 가치 급등과 무관하게 파산신청 시점에 책정된 달러화 현금가치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정해진다.
암호화폐 시세 상승 외에 2021년 FTX가 투자한 2021년 인공지능(AI) 기업인 앤트로픽에 5억달러를 투자한 것도 결과가 좋았다. 5억달러를 투자했는데 AI 붐이 일면서 앤트로픽의 지분 가치가 크게 오른 것이다. FTX는 올 초 앤트로픽 보유지분 중 3분의 2를 약 8억8400만달러에 매각해 투자금 일부를 회수한 상태다.
한편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는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에서 호화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송지유 기자 cli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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