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상 수급자 100만명, 107만원 수령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3만 1829명
전체 노령연금 월평균액은 64만원 그쳐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3만 1829명
전체 노령연금 월평균액은 64만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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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자가 100만명에 육박했다. 이들은 월 평균 108만원정도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546만4673명이었다. 노령연금 종류별(국민연금법상으로 노령연금의 종류를 정한 것은 없으나 특정 요건에 따라 노령연금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 종류라는 표현)로 보면 이 중에서 특히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는 97만8394명으로 100만명 선에 바짝 다가섰다.
성별로는 남자 83만2456명, 여자 14만5938명으로 남자가 훨씬 많았다.
가입 기간이 10∼19년인 수급자는 238만460명이며, 국민연금을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86만4959명이었다.
이혼한 배우자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지급받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7만6406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9083명, 여자 6만7323명으로 여자가 월등히 많았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64만3377원이었고,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107만7413원이었다.
최고 수급자의 수급액은 월 283만6620원으로 월 300만원에 근접했다.
노령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3만1829명(남자 3만1310명,여자 519명)으로 처음으로 3만명 선을 넘었다. 1년 전인 2023년 1월(1만5290명)과 비교해서는 2배 급증했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는 73만6302명(남자 70만5445명, 여자 3만857명)으로 처음으로 70만명 선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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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월 금액별 수급자는 100만~130만원 미만 34만2493명, 130만~160만원 미만 20만5046명, 160만~200만원 미만 15만6934명이었다.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며 수급액도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적정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546만4673명) 중 374만5084명(68.5%)은 겨우 월 60만원 미만을 받았다.
월 수급 금액별 수급자를 보면 20만원 미만 59만4660명(10.9%), 20만∼40만원 미만 201만8783명(36.9%), 40만∼60만원 미만 113만1641명(20.7%)이었다.
국민연금 불리는 방법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일반적인 방법은 두 가지다.가입 기간이 길수록, 적립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받는 연금액은 늘어난다. 보험료 납부액을 올리기 힘들면, 각종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먼저 소개할 팁은 실직, 건강 악화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추납제도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특히, 2016년 11월 30일부터 무소득 배우자도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소위 ‘강남 아줌마 재테크 수단’으로 입소문이 나기도 했다.
또 만 18세 때 임의가입해 첫 달 보험료만 낸 경우에도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 향후 추후납부 등을 통해 10년치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들은 이를 다시 반납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앞으로 내야 할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인 ‘상계 월수’가 50개월에 가까워 ‘가성비 갑’으로 꼽힌다.
좀 더 쉽게 말해서 내가 연금을 받기 시작해 4년 정도 지나면 내가 넣은 원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납은 사실상 과거의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해 상당히 유리한 제도다.
가령, 내 상계 월수가 4년 안팎으로 나오면 향후 40년 생존 시 낸 돈에 비해 10배나 더 받을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아울러 여력이 된다면 연금 수령 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최대 5년간 연금액 일부나 전부를 ‘횟수 관계없이’ ‘월·연 단위’로 미룰 수 있다. 늦게 받되 매년 7.2%씩 올라, 5년 뒤에 36%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혜택을 강화하고 있는 각종 ‘크레딧’도 눈여겨볼 만하다.
[사진 = 연합뉴스] |
최근 국가보훈부는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국고 100%로 운영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또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한 국민에게도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정부는 둘째 아이부터 적용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을 상한없이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욱이 노령연금 수급 시점부터 크레딧을 인정하던 현 제도를 출산 시점부터 인정할 방침이다. 국고 부담 비율도 현행 30%에서 더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외에도 ‘실업 크레딧’ 지원 대상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위한 재산과 소득 제한 기준(2019년 고시)을 연 168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늘리는 안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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