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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수억대 도박사이트 운영했는데 중학생이라 "소년부 송치",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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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판돈이 오고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중학생들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이날 도박공간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과 B군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소년법에 의거한 재판을 받게 되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검찰은 또 실형 1년2개월을 선고받은 성인 1명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인 3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A·B군이 직접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관리한 만큼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는 입장이다.

머니투데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도/사진=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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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에서 인정받은 범죄 사실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룰렛 등 21종의 도박에 베팅하게 했다.

이들 일당은 게임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디스코드'와 연동해 도박 서버를 운영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특히 A군은 총책을 맡아 계좌 구매와 자금 공급, 직원(관리자) 모집, 업무지시, 환전 등 도박 서버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했다.

앞서 이들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내린 1심 재판부는 "A·B군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해 형사처분을 고려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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