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이 없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감금, 성폭행을 시도하다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발목 골절상을 입은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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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21년과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 등을 선고받은 A(30)씨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선고에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는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받는 등 여전히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일절 없는 점을 종합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시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는 전날 지하철에서 내려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빌라 우편함을 뒤지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특정했다. B씨 자택을 범행 대상지로 정한 A씨는 범행 당일 5차례 침입하며 집 안을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오전 1시 30분쯤 B씨 집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던 도중 B씨 신체에 마약성 펜타닐 패치 등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당일 오전 9시27분쯤 가까스로 빠져나와 "살려달라"고 외쳤다. 이웃 주민의 신고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발목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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