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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法 "성전환자 성별 정정 위해 수술 강요하는 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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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술받지 않은 5명에 성별 정정 허가

"성전환수술 관련 조항, 법률유보 원칙 위반"

"외과적 수술 요구는 신체 침해 강요하는 것"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사진=게티이미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5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출생시 성별이 남성이었던 이들은 스스로 여성으로 인식하는 등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해 수년간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지만 그 기준을 규정한 법률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예규로 ‘성별 정정 사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사실상 성별 정정 허가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해왔다.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는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신청인에게 참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법률이 아닌 사무처리지침이 기본권 제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법률유보 원칙이란 행정작용이 행해짐에 있어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 등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재판부는 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성전환자 또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성전환자에게 외과적 수술 등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서 성별 정정 신청인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송지은 변호사(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는 “이번 결정은 성전환수술 관련 조항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관련 조항을 폐지해 하급심 법원 허가 기준의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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