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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성인방송 콘셉트로 상담하는 변호사...“4배 더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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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월급 모자라...성인방송 부업 결심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변호사 월급이 부족하다며 성인방송에 뛰어든 중국 여성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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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변호사가 월급이 적다며 부업으로 성인 방송을 진행해 중국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사진= 더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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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서 변호사 일을 하는 20대 여성 샤오빙신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엣지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엣지볼’은 탁구에서 차용한 용어로 성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콘텐츠가 포함된 생방송을 의미한다.

샤오빙신은 2021년 말 중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2022년 상하이의 한 로펌에 취직했다. 월 4500위안(약 84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법조계 경력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성인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월급 변호사가 되면서 수입이 5500위안(약 103만원)으로 늘어났지만 집세를 내고 나면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샤오빙신은 변호사 업무를 마친 뒤 여가 시간을 통해 여러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얼굴을 비췄다. 그는 주로 섹시한 의상을 입고 춤을 추거나,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는 콘텐츠를 진행해 왔다. 샤오빙신의 팔로워는 초반 1만명에서 현재 60만명으로 급증한 상태다.

그는 “변호사 일로 평균 5000위안(약 94만원) 정도를 벌지만, 방송으로 2만위안(약 370만원)을 벌 수 있다. 라이브 방송 없이는 상하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가 ‘엣지볼’ 방송을 한다고 논란이 되자 샤오빙신은 “농담이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겠다”며 “어떤 사람들이 상하이 변호사 협회에 영상을 제보했고 상사로부터 모든 춤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변호사보다 성인방송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벌다니, 참 이상한 사회다”, “아무리 그래도 성인방송은 아닌 것 같다”, “성인방송을 하는 자신에게 자괴감이 들진 않았는지 묻고 싶다”, “돈 문제는 핑계일 뿐이다”, “변호사의 위상을 떨어뜨린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몇몇 누리꾼들은 “변호사의 방송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 “금전이 부족하여 시작한 일인데 이걸 뭐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논란된 과거 영상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다만 라이브 스트리밍 계정은 여전히 활성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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