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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은행 임원까지 가담"…700억대 불법대출 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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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기단

담보 가치를 부풀려 새마을금고로부터 7백억 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상무 A 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 씨를 구속송치했습니다.

또,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대출 브로커, 명의 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B 씨는 2022년 경남 창원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의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했습니다.

B 씨는 대출 과정에서 사전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려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B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새마을금고 상무 A 씨는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출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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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기단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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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 씨가 상무로 있던 새마을금고에서는 모두 75건, 718억 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됐는데, 이는 해당 금고의 총자산을 잠식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차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만져보지도 못한 대출금으로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A 씨가 속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큰 부실을 떠안았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져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고 피의자들의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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