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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타인 명의로 졸피뎀 1만정 처방 50대 징역 2년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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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알고도 졸피뎀 처방한 의사 집유 선고에 대해서도 항소

연합뉴스

창원지검 마산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검찰이 수년간 타인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50대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소창범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의 명의 도용 사실을 알고도 240회에 걸쳐 졸피뎀을 처방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60대 의사 B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족 등 다른 사람 16명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1만1천여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자신들이 타인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처럼 허위 자백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지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기들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졸피뎀을 처방받았다고 허위 진술했다.

학교 동창 등 지인 관계인 이들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A씨가 부탁해오자 이를 들어줬다.

검찰은 "A씨가 장기간 타인 명의로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범인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의사인 B씨도 장기간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상당히 중한 만큼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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