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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국제법 위반했나"…美국무부, 보고서 의회 제출 기한 넘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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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동맹국 '무기 지원' 적격 판단 위해 의회에 보고서 제출 의무

뉴스1

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먼지 구름이 일어나고 있다. 2024.05.06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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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벌이면서 국제인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마감 제출 날짜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미국 국내법이나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미 국무부가 오는 8일(현지시간)까지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보고서 제출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다'고 의회 위원회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며칠 내로 보고서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NSM-20 보고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국무부는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마감 시한을) 조금 넘길 수 있지만 빠르게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월 '국가안보각서 20', 이른바 NSM 20 요건에 따라 미국의 무기를 지원 받은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관련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의 이번 보고서는 어떠한 결론을 내든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는 신중에 기하는 모습이다.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對)이스라엘 지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주 민주당 하원 의원 86명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원조를 차단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에 서명하면서 바이든의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크리스 밴 홀렌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 보고서가 신뢰할 수 있는지,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바에 기초한 것이 아닌 사실과 법에 기초한 것인지 확인할 것을 그들에게 촉구했다"고 전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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