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술만 마시면…' 112로 거짓 · 과장 신고 95회 건 40대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90번 넘게 술만 마시면 112를 눌러 거짓 신고를 하거나 횡설수설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로 총 95차례 허위신고를 하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출동해보니 A 씨 아버지는 별다른 이상 없이 잠들어 있었고, A 씨는 경찰관에게 왜 왔느냐고 따져 묻는 식입니다.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거나 여자친구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 경찰관이 출동해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거짓 신고가 반복되자 경찰은 A 씨를 입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특히, 지난해 5월 여자친구와 다툼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뒤 경찰에 불만이 쌓여 허위 신고를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술을 마시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112를 누른 뒤 아무 내용이나 신고했다며, 새벽 시간에도 신고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112신고의 운영과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7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력이 낭비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