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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진료 끝났다” 말에 간호사 살해 시도… 50대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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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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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가 끝났다고 안내한 간호사를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의원에서 간호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의사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간호사가 “오전 진료 끝났다”고 말하자, A 씨는 “그러면 지금 안 되는 거냐”고 말한 뒤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또 A 씨는 같은 달 호송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의 턱과 입을 때려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그는 앞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약 3주 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A 씨 측은 2009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점, 조현병 병력 등을 이유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상해죄 등 누범 기간이었다”면서도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재범을 우려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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