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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사익 편취 우려 없으면 법인이 동일인...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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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을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는 등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집단 지정 시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려면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사 범위가 같은 경우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