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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대법원 "15년 전 집단 성폭행 자백한 유서, 증거로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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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남성이 15년 전에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지만,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범죄의 유일한 단서인 유서를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살 남성 A 씨는 지난 2021년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A 씨가 중학생 때 친구들과 공모해 후배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했다며 반성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