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 양측에 따로 요청
〈JTBC 보도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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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오늘 오후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며 몰래 촬영을 한 최재영 목사 측에 '원본 영상'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최 목사 측에 원본 영상을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 영상을 처음 방송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에도 방송본과 별개로 최 목사로부터 받은 원본 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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