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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의료계 "회의록 미작성" 고발...정부 "작성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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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에 '의대 2천 명 증원' 근거 자료 요구

정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제출 예정"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양측 협의로 미작성"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

[앵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논의했던 회의의 기록 작성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정부는 회의록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는 반면, 의료계는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며 교육부총리 등 5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회의록 공방은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비롯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2천 명 의대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정부 측에 요청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