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 공무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문체부 고위공무원 A씨와 전원에 관여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의협 측은 "A씨가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세종충남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복지부 관계자가 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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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은 그들 자신도 이용하지 않는 지역의료를 살린다면서 국가 의료체계를 황폐화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21일 뇌출혈 증세로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당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2~3일 뒤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응급이나 중증 환자는 아닌 것으로 진단돼 처음 진료한 세종충남대병원은 A씨에게 본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계자가 인용한 세종충남대병원이 보낸 전원 요청서에 따르면 A씨가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하기를 원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로 인해 전원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의정갈등으로 신규 환자의 경우 수술은 물론 외래진료조차 받기 어렵고 응급실 진료 대기도 많았던 터라 논란은 더욱 거셌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 5월 아산병원에서 심장혈관 관련 스턴트 시술을 받았고, 평소 고혈압 등 혈관 관련 질환이 있어 치료 중이던 상황에서 4월 21일 뇌출혈이 발생해 충남대 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기존 병력과 치료에 대한 자료가 있는 아산병원으로 전원 된 것으로 안다"며 "기존 병력과 현 상태를 2~3일간 검토한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시술했다"고 전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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