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이 은닉한 이더리움 찾아
전자지갑 가상자산 압류 첫 사례
6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프로그래머 A씨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범죄수익인 이더리움 1786개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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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특정 코인의 상장이 확정됐고, 이 코인을 사용한 게임이 상용화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다’,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도 잃어버렸다’는 주장을 폈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며 ‘이더리움을 보관하는 전자지갑의 장소만 변경했다면 배임이 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더리움이 들어있는 전자지갑의 니모닉코드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더리움의 몰수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더리움 1796개의 가액인 53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 선고 후 A씨의 재산만으로 50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내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 이에 은닉된 이더리움을 찾기 위해 압수물과 기록을 재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자지갑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니모닉코드를 확보한 검찰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삭제된 전자지갑을 수동으로 순차 복구하는 과정을 반복한 끝에 A씨가 숨겨둔 범죄 수익금인 이더리움 1976개를 찾았다.
검찰은 피고인의 상고로 재판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정이 완비돼 있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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