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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경력 절반 인정 후 호봉재획정…보건교사 소송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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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임용돼 전 직장 경력 100% 인정

교육당국, '50% 인정'으로 재획정 통보

불복해 소송냈지만…法 "정정규정 있다"

"잘못 산정한 호봉 유지 기대 정당치 않아"

뉴시스

[서울=뉴시스] 공공기관에서 일한 뒤 보건교사로 임용돼 경력 100%를 인정받았지만, 행정업무 경력 등을 이유로 경력의 절반만 인정해 호봉을 재획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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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공공기관에서 일한 뒤 보건교사로 임용돼 경력 100%를 인정받았지만, 행정업무 경력 등을 이유로 경력의 절반만 인정해 호봉을 재획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3월15일 A씨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호봉재획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간호사 면허가 있는 A씨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지난 2005년께 모 공단에 심사직(변경 전 의료직)으로 10여 년 넘게 근무했다.

A씨는 2018년 무렵 서울 소재 한 학교에 보건교사(2급)로 임용됐다. 교육청 측은 그의 경력 전부를 경력연수로 인정해 A씨의 호봉을 '25호봉'으로 획정했다.

A씨는 최근 정기승급을 통해 '29호봉'이 됐는데 이듬해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지난 2022년 기존에 100% 인정한 A씨의 경력을 50% 호봉경력으로 인정해 그의 호봉을 '24호봉'으로 재획정한다고 통보했다.

교육당국의 이 같은 처분은 A씨가 공단에서 근무할 당시 간호직이 아닌 심사직(의료직)으로 일했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관련 법령이 정하는 유사 경력 환산율표에 따르면 환산율은 50%로 정하고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 100%까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중대해 호봉산입을 취소할 수 없고 호봉을 잘못 산정한 과실이 교육당국에 있기 때문에 불이익도 당국이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호봉 획정이 잘못된 경우 정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등을 들면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단은 심사직(의료직) 외에도 별도로 간호직을 두고, 심사직(의료직)과 별도로 선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A씨)는 경력기간에 요양결정·관리, 진료비·약제비 심사 및 지급 결정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보건교사와 상통직으로 인정하는 경력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며 "원고가 이 사건 경력기간 주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 호봉획정은 각 교원에 대해 정당한 호봉을 획정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고, 피고가 잘못 산정한 호봉이 계속 유지되리라는 원고의 신뢰 내지 기대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 기각 사유를 전했다.

A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공단 선발 당시 심사직 외에 간호직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별도로 선발한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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