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기록 등 이유 “특정불가” 결론
민변 “계엄군, 오후 1시 발포하자
분노한 시민군 무기고 습격” 지적
5일 5·18진상규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근거해 2019년 12월 5·18진상규명위가 출범했다. 5·18진상규명위는 지난 4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6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5·18진상규명위의 종합보고서에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무기고 피습 시점이 담긴다. 신군부는 시민군이 먼저 경찰서의 무기고를 피습하고 무장을 해 시위대를 향한 발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무기고 피습 시점은 신군부의 자위권 발동 근거와 직결돼 진상 규명의 핵심 과제다.
민변은 5·18진상규명위가 무기고 피습 시점을 명쾌하게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민변 광주전남지부 5·18특별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하면 계엄군이 1980년 5월21일 오후 1시쯤 옛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를 하며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자 방어 차원에서 무기고 피습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1980년 5월21일 오후 1시쯤 계엄군의 무차별적인 발포로 분노한 시민군이 이후 경찰서의 무기고를 습격하고 무장을 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계엄군의 발포 후 시민군의 무장이 뒤따랐다는 법원 판결문을 제시했다. 광주지법은 2018년 5월14일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2차 출판 및 배포금지가처분 인용에서 ‘총기로 무장한 시위대가 먼저 계엄군에 대해 공격을 하였기 때문에 계엄군이 이에 대한 자위권행사 또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격을 시작한 것이다’는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로 삭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5·18 당시 무기고 피습 사건 개별보고서(직바-7)의 116쪽 소결을 보면 전남 나주경찰서 반남지서는 5월21일 오후 5시40분쯤, 남평지서는 같은 날 오후 1시30분쯤, 금성동 파출소 역시 같은 날 오후 2시쯤 무기고가 습격됐다고 기록돼 있다. 이는 시민군의 무기고 습격 시간이 계엄군의 발포 시점인 오후 1시 이후에 이뤄졌다는 점을 보여 준다.
5·18진상위는 남평지서의 무기 피탈 시간을 5월21일 오후 1시30분 이후로 추정하면서도 박동화 당시 남평지서장의 징계의결서와 위원회에서의 2021년 9월2일자 번복 진술 등을 이유로 남평지서의 무기 피탈 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일부 진상규명위원의 공적 서류인 징계기록에서 총기가 피탈된 시점이 5월21일 오후가 아니라 오전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으로 미뤄 무기 피탈 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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