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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생후 7일 만에 생매장, 엄마는 ‘징역 3년’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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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우발적 범행…원심 형 무거워"

세계일보

생후 1주일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A씨가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경찰서에서 인천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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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생매장해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궁핍한 경제 사정과 유일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모와의 인연마저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11살이었던 아들이 살해 과정을 지켜보게 해 학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들이 여름방학 중이라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한 것일 뿐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사유지 주택 텃밭에 생후 일주일가량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텃밭은 A씨 부모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A씨는 당시 11살이던 아들에게 딸을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해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기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지난 1월 1심에서는 "생명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법익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 역시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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